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 주민등록을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외에 인감증명법도 같이 개정해 재외국민이 인감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11만명의 재외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느꼈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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