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룡정시 주민입니다. 2009년 연길시 모 기업에 취직하여 종업원의료보험카드를 받은적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사직한후 몇년간 줄곧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체업을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의료보험수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이런 경우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도시주민의료보험수속이고 다른 한가지는 개체령활취업의료보험수속입니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의 경우 호구부, 신분증을 가지고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가서 수속한후 농촌상업은행에 가서 보험금을 납부하면 3개월후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개체령활취업의료보험일 경우 호구부, 신분증, 앞서 취직했던 단위의 종업원보관서류 사본, 붉은판 1촌짜리 증명사진 2장을 가지고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가서 수속한후 농촌상업은행에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9개월후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정책자문전화:0433-3132311(주민의료보험), 0433-3132312(개체취업의료보험)을 리용할수 있습니다.
/룡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