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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테로와 종교 과격 형사사건"에 이런 "죄목"판결한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9.22일 20:15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의견 하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일전에 “폭력테로와 종교 과격 형사사건 처리 적용법률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하달하였다.

의견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테로활동조직을 발기하거나 설립하고 테로활동을 목적으로 훈련 주둔지에서 테로활동 체능, 기능훈련을 진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인원상망을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테로조직 조직, 령도, 참가죄로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의견은, 인터넷상에서 종교극단, 폭력테로 사상을 유포하거나 전파하고 국가분렬을 부추긴 행위와 국가통일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분렬 선동죄로 판결한다고 표하였다.

의견은, 민족 적개심과 민족 차별대우 행위에 대해서는 경위가 엄중하면 민족 혐오, 민족경시죄로 판결하고 테로활동조직인줄 알면서도 경비와 기자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테로활동 자금지원죄로 판결한다고 표하였다.

의견은, 이교도, 종교 반역자 등 명목으로 타인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사회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위에 따라 소도발죄로 판결한다고 표하였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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