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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이병헌이 깊은 관계 원해…먼저 집사주겠다해" 일방적 주장

[기타] | 발행시간: 2014.10.16일 14:32
[일간스포츠 이승미]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씨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과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부)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하게 된 과정이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집을 먼저 사준다고 했던 쪽도 이병헌이다"라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 통보를 했다. 이씨는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를 이병헌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준 유흥업소 이사 석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본인이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씨 측과 마찬가지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의자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씨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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