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섬서성기산현채가파진락성보촌의 한 촌민소조공시판에 수년간 처음으로 나붙은 《기산현2015년량식종합보조면적심의결정표》에서 촌민들은 량식보조를 받을 면적중 촌당지부서기 리라성의 안해 구씨명하에 558무의 토지가 할당돼있음을 발견하고 아우디(奥迪)호화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촌서기가 《1년에 안방으로 량식보조비를 4만여원 받아》가는데 대해 질의를 제출했다.
촌서기의 말로는 촌에 기동지가 600여무 되는데 다 임대주고있다. 임대료가 싸기에 량식보조를 임대인에 주지 않고 촌에서 남겨 사용하려 했다는것이다. 또한 량식보조는 촌의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고 오직 개인이름으로 발급하기에 《안해의 이름을 걸었을 뿐》이다며 보조비를 받아 당연히 촌의 건설에 사용된다고 한다.
촌의《심의결정표》에 촌서기 리라성의 명하에도 17무가 걸려있는데 이 한점을 보더라도 《세대당 토지등록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국가규정을 어기고있는것이 뻔하다며 촌민들은 의론이 분분했다.
촌서기는 자신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비록 촌서기로 20여년간 일했지만 그 보수로는 어림도 없다며 그간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구매한것이라고 한다.
2004년부터 량식보조정책이 집행되였는데 촌민들에 의하면 이 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심의결정표》공시했다고 한다. 그간 10여년의 량식보조금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것은 촌에서 설명한적 없다고 한다.
기층 량식보조비를 심의,발급, 감독관리하는 단위인 기산현재정국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량식보조비는 누가 경작하면 누구에게 발급한다는 원칙을 집행한다. 경작지를 타인에 임대주었을 때는 임대계약서대로 처리하고 개간지와 비농업점용경작지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주지 않으며 시설농업용지로 장시기 량식을 재배하지 않는 토지에 보조비를 발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보조면적은 향진정부에서 심의결정한다.
기산현기률검사위원회에서 락성보촌 촌서기 안해명하로 량식보조비를 수령한 법규위반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