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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0.27일 15:50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이 선장이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선원들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피고인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의 중대성(희생자 304명),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선장 등은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이 선장이 해경에서는 퇴선명령 방송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과 재판에서 번복했다"며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3등항해사 등 3명의 선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었다"며 퇴선명령 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재억 강력부장검사는 구형에 앞서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을 가던 순진한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 등 294명이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다로 배와 함께 침몰하고 10명은 실종상태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4월 16일인 안전국치일이 됐다"며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안전불감증과 부조리를 전면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 톱니바퀴처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되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승객들을 저버린 이 선장과 선원들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고의 원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 이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뉴스1)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구형량(선고 가능형)과 적용 혐의

1. 선장 이준석

-구형 : 사형(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예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2. 1등항해사 강○○

-구형 : 무기징역(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3. 2등항해사 김○○

-구형 : 무기징역(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4. 기관장 박○○

-구형 : 무기징역(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5. 3등항해사 박○○(여, 사고 당시 당직)

-구형 : 징역 30년(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6. 조타수 조○○(사고 당시 당직)

-구형 : 징역 30년(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7. 1등항해사 신○○

-구형 : 징역 20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8. 1등기관사 손○○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9. 3등기관사 이○○(여)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0. 조기수 이○○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1. 조기수 박○○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2. 조타수 박○○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3. 조타수 오○○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4. 조기장 전○○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5. 조기수 김○○

-구형 : 징역 15년(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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