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 1부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를 예상해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운전사에게 있지 않다며, 버스 기사 61살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2차로 방향을 주시하며 운행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13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