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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초점]성현아 대법 무죄, '그알' 스폰서와는 다르다

[기타] | 발행시간: 2016.02.19일 11:55

[OSEN=박판석 기자] 대법원은 18일 배우 성현아에게 내려진 유죄 선고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성현아의 경우 결혼할 의사를 갖고 만난 상대와 사귀었기 때문에 1, 2심의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인 것이다. 이로써 성현아는 자신에게 씌워졌던 누명과 멍에를 벗게됐지만, 최근 논란이 제기된 일부 스폰서들에게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성현아는 2013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2014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현아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A씨의 모든 증언을 인정하고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정된 상대인 A씨와 인연을 맺은 것이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았다는 견해를 내면서 성현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성현아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개인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았다. 하지만 여배우로서도 여자로서도 그는 이미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은 다음이다. 배우 성현아의 빠른 연기 복귀를 성원해야할 이유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 성매매 혐의자와 특정인을 상대하는 성매매 혐의자에 대한 엄격히 구분했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를 통해 부분적으로 실체가 확인 된 연예인 스폰서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로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 '그알' 방송 내용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한 성현아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로 대법 판결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그알'의 사례들이 무고한 성현아 케이스를 빙자해, 돈을 주고 스폰서계약을 제안한 쪽과 스폰서 계약에 응한 쪽도 모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자칫 처벌을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수도 있다.

거꾸로 스폰서라는 무형의 실체를 과대포장해, 성현아처럼 여자 배우로서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을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알'의 방송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앞으로도 힘없고 약한 연예인들에게 접근하는 추악한 손길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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