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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조두순 출소 관심 보도…누리꾼 “사형이 아니라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12.15일 03:47
지난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하자 중국 언론도 조두순의 출소 장면과 거주지 주변 상황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1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 텐센트망(腾讯网) 등은 영화 ‘소원’의 실제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자 한국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두순이 출소하자 거주지 인근에 모여 있던 백여 명의 시민들이 조두순을 향해 달걀, 돌을 던지며 분노했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는 격분한 시민이 욕을 하는 장면과 ‘사형을 선고하라’, ‘화학적 거세를 하라’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영상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신문은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찰에 붙잡힌 당시 반성, 후회의 뜻을 내비치지 않고 스스로 음주 상태인 점을 강조하며 변명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12년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 앞서 조두순이 과거 저질렀던 유사 범죄 기록에서 각각 3년형,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당시 조두순은 모두 음주 상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중형에서 교묘히 벗어났다고도 강조했다.

또, 신문은 이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제작될 만큼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가벼운 형량에 당시 한국 시민들은 분노를 표했으며 결국 이는 한국 법률 개편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한국의 유기징역형은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됐다. 또, 2012년 화학적 거세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국가가 됐다.

신문은 한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이기에 조두순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난 10년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가 무려 32%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조두순 출소 소식에 중국 현지 누리꾼들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에는 13일 이후 줄곧 조두순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에는 조두순 출소 소식이, 14일에는 거주지 시민들의 항의 소식이, 15일에는 조두순이 손전등으로 아래 시민들을 살펴보는 소식, 심야외출이 8년간 금지된다는 소식 등이 실시간 검색어 랭킹에 올랐다.

현지 누리꾼들은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죽어 마땅한 인간이 감옥에서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다”, “언젠간 터질 폭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미 사형 선고받아 죽었어야 할 인간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다니,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고의로 미성년자를 다치게 하고 강간을 하고 증거까지 위조했는데 고작 12년이라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격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 윈난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는 3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의 ‘소원’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윈난의 ‘소원’ 사건부터 먼저 재조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윈난에서는 지난 2013년 만 3세 여아를 강간해 하체를 파열시킨 아동 성폭행범 궈위츠(郭玉驰)에게 재판부가 2심에서 5년 6개월형을 선고해 지난 2018년 출소했다. 범인 출소 당시 피해 여아는 12세였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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