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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페 현금수금 거부해서는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2.15일 11:16
최근년간 소비자의 지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비현금 지불 방식을 선호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지불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하여 소비과정에서 현금 수금을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지불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고 인민페의 법정 위치를 수호하고저 근일,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에서는 연변농촌상업은행과 손잡고 인민폐수금 거부현상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했다.

정무대청에서 은행사업일군은 여러 창구 사업일군들에게 현금 거부 위법행위와 관련정돈요구를 알려주고 여러 창구단위와 현금수금 각서를 체결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 화폐금은과 사업일군 류중과에 따르면 이번 행동은 민생보장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폐 류통의 원활함을 목표로, 중점 조사, 비밀리조사, 추적조사, 처벌공개, 선전 확대, 봉사제고 등 일련의 조치로 현금수금행위를 규범화했을뿐만아니라 인민폐의 법정위치를 확실히 수호했다. 또한 현금을 받는 전제하에 다원화 지불수단의 응용을 격려하고 대중들이 지불방식의 선택권을 향수하도록 보장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에서는 또 전주에서 현금수금직능을 갖춘 기업 사업단위 및 상가들을 조직해 현금수금 각서를 체결했다. 《중국인민은행법》《행정허가법》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 수금 거부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 벌금을 안기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에서는 시민들이 현금수금거부 현상에 직면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변주 내 현금수금 거부현상 제보 전화는 2902912이다.

/연길tv 리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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