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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쏟아낸 방통위…MVNO 활성화 될까

[기타] | 발행시간: 2012.03.29일 17:12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지부진한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심(USIM) 이동 확대, 도매대가 재산정, 부가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MVNO의 사업환경 및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현재 MVNO 점유율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0.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 이통3사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음성통화 요금에도 불구 단말기 수급 불안, 제한적인 유심이동, 취약한 부가서비스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당장 다음달부터 후불서비스의 경우 MVNO와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선불, 후불 서비스간의 번호이동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MVNO의 단말기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고단말기 뿐 아니라 최신형 단말기도 이통사가 MVNO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자급제도 안착을 통해 MVNO가 단말기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도매대가도 재산정할 방침이다. 3월말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대로 검증해 대가기준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다량구매 할인율도 구간별로 5만명씩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보고서를 분석해야 겠지만 상당부분 도매대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VNO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의 공동사용, 이통사의 와이파이망 도매제공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적절한 대가를 내고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존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취약한 무선 데이터 경쟁력도 보완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장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전파사용료 면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전산개발 비용도 면제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한된 부가서비스 지원방안도 확대된다. 국제로밍 등 제공서비스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LTE 의무제공 사업자 지정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재판매 사업을 할 수는 있다.

석제범 국장은 "LTE 보급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확산추세라면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은 "경쟁촉진, 요금인하를 위해서 재판매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매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노력, 정부의 정책의지는 물론 이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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