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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적 타결, 주요 내용과 의의는?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1.10일 23:24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6개월 협상 끝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구 13억명의 중국과 관세 없는 자유로운 교역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중 FTA의 분야별 주요 결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중 FTA의 의의로는 우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한·중 FTA를 통해 대중수출 연간 87억달러(9조4천404억원)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중 수출 458억달러(49조6천976억원)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되면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억4천만달러(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3천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천만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일반적으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2년 내 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했으며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인을 통한 해결안 마련을 명문화 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노력했다.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했다.

이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돼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 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한ㆍ중 FTA가 국내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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