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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활동 일률로 음주하지 말라' 길림성 조례 발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11일 08:10
성내 공무활동 일률로 음주하지 않는다

근일 길림성 성위판공실, 성정부에서는 《길림성 당정기관공무접대관리방법》(아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 공직일군들이 공금으로 《먹고 놀고 다니고 주숙하는》등 일련의 부패행위에 포를 겨누었다.

<먹기》관리: 성내 공무활동에 일률로 음주하지 않는다

<방법>에 따르면 접대상대에 관한 규정표준에 따라 자체로 식사한다. 사업수요일 경우 접대단위는 한차례의 업무식사를 배치할수 있다. 공무활동에 일률로 음주하지 않는다. 고급 술, 담배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인모임장소, 고소비 료식장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숙》관리: 고급 빈관 호텔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주숙시 출장, 회의관리의 해당 규정을 엄히 집행하며 지정된 빈관 혹은 기관내부접대장소에 배치하며 협의가격을 집행한다. 출장지에 상기 빈관, 접대장소가 없을 경우 표준에 따라 일반빈관에 배치한다.

《행》관리: 규정을 어기고 교통관제해서는 안된다

공무접대시 공항, 역, 부두와 관할구 변계에서 그 어떤 형식의 환영, 환송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공무접대시의 외출활동은 마땅히 집중승차를 하고 합리적인 차형을 사용하며 수행차량을 엄히 통제한다. 접대단위는 규정을 어기고 교통관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접대단위는 관광, 공무활동과 관련 없는 참관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영업성 오락, 건신장소에서의 활동을 조직하지 못하며 전문 문예공연을 배치하지 못하고 그 어떤 명의의 선물기증을 하지 못한다.

문책을 강화하여 공무접대사업을 문책범위에 귀납한다

기률검사기관에서는 규정, 기률을 어긴 공무접대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하고 접대단위 관련책임자를 엄히 추궁하며 직접 책임자를 통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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