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절기간 장춘시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종이돈을 태우는것을 엄금, 최고 200원 벌금한다고 3월 31일 중국길림넷이 전했다.
청명절기간 장춘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에서는 장춘시 공공장소에서 제사물품을 태우고 뿌리거나 전문화장터가 아닌 지점에서 사망인의 유물을 태우는 자에 대해서 50원-200원의 벌금을 가할것이라고 밝혔다.
장춘시 민정부문과 공안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19시부터 23시사이) 장춘시 곳곳을 순시할것인바 시민들은 분소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관련 부문에서는 밝혔다.
편집/기자: [ 김웅견습기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