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장춘시정부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12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전 시적인 도시구역 《폭죽놀이》 전문 단속을 시작한다. 규정을 어기고 폭죽 터치면 100원이상 1만원이하 벌금을 안기고 제멋대로 꽃불 터치면 최고 5만원 벌금한다.
장춘시정부 판공청 주준봉부주임은 《올해초에 장춘시정부는 <폭죽놀이금지>사업에 대한 시민건의 청구행사를 했다. 시민들은 전화, 편지, 인테넷 등 방식으로 822개 건의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음력설기간에 도시구역에서 폭죽놀이를 전면 금지할데 관한 건의가 706개로서 86%를 점했다. 이는 광범한 시민들의 념원을 말하는바 폭 넓은 민의기초가 있다는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장춘시 인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올해 8월 6일에 《장춘시 꽃불폭죽놀이안전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실시했다. 조례는 《4환로이내 구역에서는 어느 시간대에도 꽃불, 폭죽 놀이를 못하며 꽃불, 폭죽을 경영, 보관, 운수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장춘시 도시구역 4환로이내의 《폭죽놀이금지》 시대에 들어서고 법규형식으로 규범화함을 의미한다. 또한 처벌표준을 명확히 하고 《폭죽놀이금지》사업을 법에 의해 처리함을 명확히 했다.
주준봉에 따르면 가두, 사회구역, 네트워크 순찰을 통하여 위법 폭죽놀이에 대해 단속하며 시민들이 신고하면 장려하는 방식을 통해 폭죽위법놀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규정을 어기고 폭죽을 터치면 《장춘시꽃불폭죽놀이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공안부문에서 폭죽놀이행위를 제지하는 한편 100원이상 500원이하 벌금을 안기며 경영성활동으로 폭죽을 터치면 1만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이외 공안기관의 허가없이 제멋대로 꽃불연회와 기타 대형 꽃불행사를 벌일 경우 1만원이상 5만원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으로 꽃불폭죽을 운수할 경우 꽃불폭죽을 몰수하는 한편 1만원이상 5만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또 불법으로 꽃불, 폭죽을 생산경영하고 저장할 경우 안전감독 부문과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주며 불법으로 꽃불, 폭죽을 휴대하고 공공교통도구를 승차할 경우 1000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제보전화는 110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