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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효리 유기농 사건 처벌 안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4.12.03일 14:22
자신이 키운 콩을 정부 인증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 이효리(35)씨에 대해 ‘계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씨에게 알려주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관련 조치를 끝낸다는 뜻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3일 “이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농관원이 계도 처분만 하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씨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 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인증 마크를 이씨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었다”면서 “다만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정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제주 지역 장터에 내다 판 뒤,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 이씨가 직접 종이에 ‘유기농콩’이라고 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의 생산ㆍ판매자는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불량식품 생산ㆍ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씨 사건처럼 경미하고 실수로 빚어진 일에 대해선 현장에서 계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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