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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위원 권정자]훈춘시 대조선 변경관광 객지통행증 심사권에 대한 제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03일 17:39

2월 2일, 성정협 사회법제민족종교포럼에 참가한 권정자위원(앞줄 왼쪽 첫번째)

-연변주정협 부비서장 권정자위원의 제안

2005년전 훈춘시 대 조선, 대 로씨아 변경관광이 통행증 객지심사를 실시한 이래 훈춘시 변경관광업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한동안 전주 나아가서 전성 변경관광 80%의 시장분액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까지 199개 단체에 2074명이 대 조선관광을 다녀왔고 이는 2005년에 비해 관광객이 뚜렷하게 감소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훈춘시에 출입경통행증을 심사, 허가, 제작할 권한이 없기때문에 려객들의 관광일정이 지체된것이라고 원인을 찾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통행증발급관리사업규범》제3조에 따르면 특수한 정황하에서 성급 공안기관의 허가로 변경지구 현(시,구,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서 출입경통행증을 접수, 심사, 허가, 제작할수 있다고 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성급 관련부문에서 관례를 타파하여 선행선시범하며 개혁창신의 사로로 변경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상급부문에서 대조선 변경관광 통행증 객지 심사, 허가, 발급권한을 훈춘시에 주도록 적극적으로 쟁취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장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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