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46·배성우)의 이혼 소송이 해를 넘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의 2차 변론기일은 내년 2월 2일 서울가정법원서 열린다.
지난 9월 첫 변론기일서 탁재훈과 아내 이모 씨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시킨 채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은 예정된(오후 2시20분~40분) 시간(20분)을 넘겨 30여분 가량 변론을 했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후 10월 초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 성립되지 않았다.
변론기일은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소송 심리 절차. 변론기일에는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법률대리인만 참석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도 탁재훈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탁재훈은 지난 6월 아내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의 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이 서울가정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고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이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해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방송 활동을 접고 현재 칩거 중이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