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해불가 비닐봉지 팔면 벌금을 부과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길림성에서는 일차성 분해불가(不可降解) 비닐봉지, 비닐그릇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 길림성은 전국에서 처음 분해불가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성이다.
장춘시 여러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수 상가에서 분해가 가능한 쇼핑백 혹은 그릇을 제공하고있었는데 일부 시민들은 비닐봉지 회수제도를 세워 집중시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길림성에서는 《길림성 일차성 분해불가비닐주머니, 비닐그릇을 생산판매, 제공을 중지할데 관한 규정》을 세워 백색오염을 줄이기에 나섰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고 분해불가 비닐봉지 등을 판매한 개인에게는 2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에 한해서는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무료 제공한 개인에게는 100원 이하 벌금, 기업에 한해서는 500원 이상 5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길림성에는 6개 기업이 분해할수 있는 비닐주머니, 비닐그릇을 생산할수 있다.
길림성공상부문에서는 상가들에서 일차성 분해불가 비닐주머니, 비닐그릇을 판매 또는 제공하면 시민들은 직접 12315에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