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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위층인재 도입 규제 완화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1.25일 10:46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일전에 “국외 고위층인재 비자, 체류 편의 제공 예비안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귀국 정착근무 전문가 항목”, “북경시 해외인재 집결 프로젝트” 등 55가지 성부급 이상 도시 해외 고위층인재 도입 계획을 제1단계 전국 해외고위층인재 도입 중점 계획 예비안에 포함시켰다.

“통지”에 따라 앞으로 상술한 계획 범위내 해외 고위층인재는 국가 “천인 계획”에 따라 인재비자 발급, 체류, 정착 수속을 밟고 출입경 편리와 관련 사업생활 편의 대우를 받게 된다.

“통지”는 예비안에 포함된 55가지 각지 인재계획 항목은 전부 국가 “천인계획” 내 국외 고위층인재, 동반가족과 같은 표준으로 인재비자, 체류, 정착 등 수속을 밟을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전국 각지 성부급 이상 해외 고위층인재 도입 계획 정책 불균형, 인재비자, 거소증 발급난 등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나라 인재 도입 사업 추진과 각급 인재 도입 계획 실시는 해외 인재들의 귀국 열조를 불러일으켰다.

2008년이래 국가 “천인계획”으로 유치한 4천백여명 인재는 전국 각지, 각 부문의 3만여명 해외 고위층인재 유치를 이끌어냈다.

2013년말까지 우리나라 류학 귀국인수는 백44만4천8백으로 2008년보다 5배 남짓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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