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에 설치… 최종 판결권
민원인들 대기시간만 이틀
사법개혁실험 주목 끌어
중국이 사법 개혁을 위해 처음으로 광둥(廣東)성 심수시에 설치한 순회 법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설치한 것으로 관할 지역에서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다.
광둥성 포산(佛山)시에서 무역업을 하는 예춘양은 다른 회사와 수입 제품의 선적 문제를 둘러싸고 60만원에 달하는 분쟁을 벌였다. 심수 순회법정을 찾은 그는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소송 상대방은 판사에게 뇌물을 줬지만 나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며 "재판부와 친한 사람이 나에게 2만원을 요구했다는 녹음기록을 갖고 있으며 순회법원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고 새로운 재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2010년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절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70대 중국인은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다른 두명의 친구는 도망갔는데 그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그들의 부모가 뇌물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수 순회법정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심수 순회 법정의 업무 시작 첫날 3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찾았으며 판사들은 72건의 사례를 청취했다. 지난 3일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대기자가 너무 많아 판사를 만나려면 이틀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심수 순회 법정 관계자는 "개인적 청원이나 부패 관리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관할 지역 밖에서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