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딸리아는 테러 차단을 위해 자국민이 외국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이딸리아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대테러 방지 시행령이 내각에서 정식 승인됐다》면서 《기본적으로 (자국민이 수리아 등) 외국으로 나가 전투를 벌이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모병행위만 범법이였으나 앞으로 외국에 가서 전투하는것도 범법행위》라고 밝혔다고 이딸리아일간 일 메사제로가 전했다.
이딸리아정부는 대테러 방지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테러행위를 찬양하는 사이트들의 감시대상명단을 만들어 이들 사이트를 페쇄하고 전력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비해 1800개 주요 장소에 4800명의 군인을 배치하고 15명의 테러혐의자를 이딸리아에서 추방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가 테러혐의가 있는 이딸리아 거주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외국려행허가서 등 효력을 정지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알파노장관은 《종교적 리유의 국제테러행위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시행령이 마련됐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것》이라 덧붙였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