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강, 강소, 하남, 보건 등 지에서 은행에 예금한 자금《소실》사건이 이어지고있는데 이에 일전에 있은 국가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계통법제사업회의 및 감독관리법규양성반에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상복림은 은행업종의 법치강도를 강화하고 문책징계강도를 제고할것이라고 표했다.
소개에 따르면 예금이 《소실》되는데는 3가지 경우가 있다.
은행외부인원이 사기치는 경우, 은행내부인원이 외부인원과 결탁하여 사기치는 경우, 은행내부인원이 직무상 편리를 리용하여 예금자를 유인해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입력하게 하여 예금자정보를 도취해내여 예금자신분을 위조해 예금을 도취하는 경우가 있다.
상복림주석은 당면은 두번째 경우, 내외가 결탁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도취하는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 처리하고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당사인과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리상의 빈틈을 깊이 찾아내고 엄숙히 시정함으로써 제반 업종에 경종을 울릴것이며 예금자의 합법적권익과 은행업의 규범, 준법경영관리를 확보할것이라고 표했다.
《인민일보》의 독점뉴스에 따르면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은행에 대해 준법감독관리조치를 취했다. 립안조사하고 있는 일면 은행측에서 엄격히 해당 인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독촉하고 있고 사건에 련루된 은행지행 행장들은 이미 면직처분을 받았다.
당면 은행측들에서는 조치를 대여 예금자의 자금안전을 보장하고있다.
은행관리상 엄밀하지 않아 발생된 사건에서 은행측은 예금자의 자금손실을 책임지게 된다.당면 은행측은 《예금소실》예금자와 기업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문에서 각측의 책임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예금소실》사건에서 일부는 예금자가 해당 정보를 루설한 책임도 있다는 업종전문가의 지적도 소홀할수 없다.
예금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예금계좌에 예금해야 하고 개인정보안전을 고수해야 한다. 높은 리자미끼에 끌려 비법 모금기구거나 중계를 거쳐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를 피해야 하고 예금시 위법, 불명의《협의》를 체결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