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형사소송 사건에 련루된 재물 처리 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 할데 대한 의견”을 하달하고 공정과 효과성 통일, 개혁혁신과 법적의거의 통일, 당사자 합법적 권익 보장과 사법 조사처리 수요 적응을 통일시키는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 사건에 련루된 재물 처리 절차와 제도, 기제를 완비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차압과 압류, 동결, 재물 관련 사건 처리 사법절차를 한층 더 완비화하는 것은 당 제18기 3차전원회의, 4차전원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포치한 과업이자 인권사법보장제도를 완비화하는 중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사건에 련루된 재물 처리 관련 규정이 있고 또 적지 않은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긴 했지만 아직도 임의성이 크고 재물보관이 비규범적이며 재물 이송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보가 불투명하며 처리가 지체되고 구제에 허점이 존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이 같은 문제점들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사법 공신력에도 심각한 영항을 끼쳐 사회적으로 큰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추어 “의견”은 형사소송 사건에 련루된 재물 처리 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법에 따른 범죄 처벌과 인권보장을 통일하여 집법 사건처리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하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며 사법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