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진길녕 부장의 위탁을 받고 환경보호부 반악 부부장이 2일 새 “환경보호법” 진전 상황 소식발표회에 참석했다.
반악 부부장은, 올해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 건설에 더 중시를 돌려 위챗신고 계정을 신청해 전반 사회의 긍정적 력량을 응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악 부부장은, 올해 환경보호부는 “무허가 무단 신축 현상”, “환경영향평가 혼란” 등 문제 정돈에 힘쓰고 일일 벌금계산, 압류, 생산 제한 또는 중단, 구속 등 조치로 중앙순시조 정돈개혁 요구 관철과 신 “환경보호법” 관철실시를 결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신 “환경보호법”이 발효되여 2개월이래 벌칙금 일일 계산 부과사건이 15건이고 최고 벌금액은 백90만원에 달하였으며 벌금부과액은 7백23만원에 달하였다. 한편 차압, 압류 사건은 백36건, 생산중단 또는 제한 사건은 백22건, 행정구속 사건은 백7건이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