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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중국, 퇴직연령 연장방안 2017년 출범 가능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3.10일 20:48

(윤울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북경=신화통신] 사회가 주목하는 정년퇴직연장 정책의 시간표가 언제 나올가? 1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올해 방안제정을 완수하고 래년에 중앙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뒤 사회의견을 청구하고 후년에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면서 방안이 출범되여 최소 5년후 다시 점진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년퇴직년령을 연장하는 정책은 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계될뿐만아니라 더욱 충분하게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인력자원 우세를 발휘하는데도 유리하다. 이 정책의 제기는 주로 우리 나라 정년퇴직 년령이 지나치게 낮은 실제상황에 초점을 맞춘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정퇴직년령은 새 중국이 창건된 초기에 확정한것으로서 당시의 인당 기대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되였다. 60여년 동안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 인구 수량, 구조와 기대 수명 등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정년퇴직 년령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 각계가 정년퇴직연장문제에 대하여 아직 공동인식을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년퇴직연장방안의 제정은 사회 각계의 의견과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방안이 더욱 주밀하고 각측이 접수할수 있게 할것이다. 첫째로 국가인구로령화추세와 로력상황에 근거하여 조정의 절점과 절주를 파악할것이다. 둘째로 “작은 폭으로 천천히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완수”하면서 해마다 단지 몇달의 퇴직시간만 연장하며 상당히 긴 시간의 과도기를 거쳐 법정퇴직년령에 도달시키게 된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예고하여 모두가 심리예기를 갖게 할것이다.

“례하면 현재 이 방안을 출범할 경우, 5년후에야 실시하게 된다. 현재 55세 퇴직으로 규정한다면 5년후 실시할 때에는 55세 2개월만에 퇴직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해가 지나가면 55세 6개월만에 퇴직할 가능성도 있다.” 윤위민은 점진적으로 정년퇴직 년령을 연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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