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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코 2대 주주, '김준호 고소인' 역으로 고소..새 국면 맞나?

[기타] | 발행시간: 2015.03.18일 09:11
- "코코엔터 대표 권한 대행 유 씨, 김우종과 횡령 공모"

- 김우종 잠적 후 현재 최대주주 역할 A사, 고소장 제출



개그맨 김준호.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 대행 유 모 씨가 고소 당했다.

유 씨는 개그맨 김준호를 최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장본인이다. 코코 2대 주주인 A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오히려 고소한 것. 김준호와 유 씨가 ‘코코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A사가 코코가 위기에 처한 책임을 유 씨에 물은 것이다.

외국계 펀드회사인 A사는 코코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삿돈을 횡령한 뒤 지난해 잠적한 김우종 코코 전 대표를 제외하면 현 최대 주주다. A사의 유 씨 고소로 ‘코코 위기 책임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은 “유 씨를 김 대표이사의 횡령 공동 전범으로 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 씨가 김 씨의 코코엔터 사업비 횡령에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게 A사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A사는 ‘김 씨가 유 씨의 통장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봤다. 유 씨는 코코의 자회사인 코코푸드시스템(이하 코코푸드)의 대표이사다. 김 씨는 코코푸드의 사내이사로 돼 있다. 김 씨가 사업비 횡령의 창구로 코코푸드와 유 이사의 통장을 활용했다는 것. A사 법률대리인은 “은행 계좌 (입·출금)정황을 보면 유 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분 단위로 김 씨의 통장으로 출금됐고, 김 씨의 횡령 금액과도 거의 일치한다.김 씨와 유 씨가 사전에 공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코코푸드와 유 씨 및 김 씨 통장 거래 내역.

이데일리가 입수한 코코푸드와 유 씨 및 김 씨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코코푸드로 입금된 돈이 유 씨의 통장을 거쳐 김 씨의 통장으로 들어가거나 유 씨의 통장에서 김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 경로로 같은 금액이 거래된 건수는 19건이 넘었다. 코코푸드로 1억 원이 들어온 뒤 유 씨 통장으로 1억 원이 입금되면, 김 씨 통장으로 1억 원이 이동하는 흐름(2012년 12월31일)이다.

이때 유 씨 통장에서 김 씨 통장으로 같은 돈이 출금되기까지는 5분이 걸렸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부터 12월20일부터 2013년 12월26일까지 코코푸드에서 유 씨의 통장을 거쳐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5억 9000여 만원이라는 게 A사의 주장이다.

A사 법률대리인은 “김 씨 횡령 문제로 채권자이자 주주의 권리로 회계 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정황”이라며 “코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한테 시켜서 한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 씨의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 기소중지가 내려진 상황이다. A사는 유 씨 고소를 계기로 ‘코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코코의 콘텐츠 부문 대표였던 김준호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유를 묻자 A사 법률대리인은 “김준호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등기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배임 문제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준호는 일부 주주들과 회사 폐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씨는 A사의 고소에 대해 “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의 횡령 금액이 드러난 것도 내가 협조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고소를 했다니 조사 등을 통해 떳떳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코코는 김준호를 비롯해 김준현, 김대희, 김지민, 이국주 등 40여 명이 속했던 국내 최대 코미디언 소속사다. 김 씨의 부실 경영 등으로 출연료를 주지 못해 소속 연예인 대부분이 떠나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있다. 김준호는 회사 부채 등을 이유로 폐업을 발표했으나, 유 씨는 “김준호 등으로 인해 회사, 채권자, 주주들이 입은 손해액이 상당액에 이른다”며 김준호를 고소한 상황이다.

양승준 (kranky@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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