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전에 통지를 반포해 2015년 중점 대학교 농촌학생 모집 관련사업을 전면 포치하였다. 교육부는 농촌 빈곤지구 지정 학생모집 전문계획과 농촌 학생 단독 모집, 지방 중점 대학교 농촌 학생 모집 전문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종합조치로서 농촌과 빈곤지구 학생들의 수직 류동 경로를 소통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타산이다.
통지는 학생모집 계획과 실시 구역을 명확히 할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농촌빈곤지구 지정 학생모집 전문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학생모집인수를 5만명으로 계획하며 중앙부문 대학교와 지방 211공사 대학교를 주축으로 한 본과 1진 학생모집 학교가 관련 계획을 감당하게 된다. 한편 8백32개 빈곤현과 중점 대학교 진학 비례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남, 감숙 등 10개성과 자치구를 실시구역으로 한다.
둘째, 농촌학생 단독 학생모집을 계속 실시하고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와 기타 자주 학생모집 시점 대학교가 관련 계획을 감당한다. 한편 학생모집 계획인수는 관련 대학교 대학본과 학생모집 규모의 2%이상으로 하고 주요하게 편벽한 지구, 빈곤지구, 민족지구 등의 현과 현급이하 농촌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 구체적 실시구역은 관련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확정한다.
셋째, 지방 중점대학 농촌학생 모집 전문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현지 산하 중점대학교가 관련 계획을 감당하게 된다. 학생모집 계획인수는 원칙적으로 관련 대학교 본과 1진 학생모집규모의 3%이상으로 하고 실시구역, 지원조건, 학생모집 방법 등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확정한다. 통지는 자격 심사와 규범화 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각지는 교육, 공안 등 다부문 협력으로 호적, 학적에 대한 심사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자격 위조를 엄하게 방지해야 한다.
대학교와 중학교는 봉사조치를 혁신하여 수험생들의 순조로운 등록, 시험 평가에 편리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교 전문계획 등록신청은 “해빛대학입시”플랫폼을 리용하고 등록시간은 4월 15일부터 5월5일까지이다.
통지는 정보 공개와 법규위반문제에 대한 사출을 확대하고 법률 법규 위반행위는 법과 규률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것을 요구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