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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시대,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4.19일 01:34

사진 헬스조선DB

간통법이 사라진 이후 외도의 유혹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건 ‘성적(性的) 차이’를 극복하는 것뿐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콘돔제조사와 피임업계의 주가가 상승하고, 모텔이나 란제리업계도 호황을 누리게 됐다고 한다. 간통죄 처벌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됐지만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인 정조법부터 따진다면 무려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유지 및 해체가 어떻게 변화 될것인지 자못 궁금한데, 이혼율이 급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도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 거다. 이런 탓에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옛날에도 결혼 절차는 복잡했지만 이혼 수속은 간편했다.

법적인 이혼 절차가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한 통의 ‘휴서(休書)’를 써서 아내에게 건네면 이혼이 성립됐다. 만약 아내가 글을 모르면 저고리의 옷섶을 잘라서 건네주는 것으로 이혼 의사를 표현했다. 양반의 경우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려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건 출처(出妻)

중국의 춘추시대에는 혼례 시 ‘반마’라는 의식을 치렀다. 반마는 딸이 시집갈 때 말을 함께 보내 시집에서 쫓겨날 경우 타고 오라는 뜻이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 시댁 조상에게 예를 올릴 때까지 신부에게 탈이 없으면 신랑이 말을 처가에 돌려보내 백년해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경우를 ‘출처(出妻)’라고 했는데, 귀족들은 이를 ‘내귀’라고 했다. 이혼당하지 않고 그냥 남자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다. <시경>에 ‘가는 길 차마 발이 안 떨어짐은 / 마음의 원한 때문 / 그 누가 씀바귀를 쓰다 했던가 / 내게는 냉이보다 달아요 / 그대는 새 사람에 마음이 빠져 / 형제처럼 즐기겠지요’라는 시가 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쓴 것으로 남편의 이혼요구에 앞서 가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였다. 실질적으로는 이혼 상태이면서도 헤어지거나 별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소박’이라고 했다.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상대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을 ‘외소박’이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내소박’이라 했다.

한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완전히 남남이었는데, 부부 양가의 명예나 자식들의 벼슬길을 고려한 처사였다. 내소박은 주로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거나 부모 공양을 등한시한 경우였고, 외소박은 남편의 외도가 주요 원인이었다.

아내와의 키스는 포도주를 마셨는지 감시하는 행위

남성 절대 우위의 사회였던 고대 로마에서는 여성의 간통과 불임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이혼 사유였다. 신혼 초야부터 여성은 머리카락을 남자처럼 바싹 깎아야 했고 남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았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음주로 인한 방탕을 경계한 것이다.

남성들이 매일 밤 고급 창녀인 헤타이와 더불어 포도주에 취해 알몸으로 난교파티를 즐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귀가하면 반드시 아내와 키스를 나누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시행위였다.

간통의 경우 오해받을 만한 행동까지도 처참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른바 ‘남편 판결권’이라 해서 간통 장면이나 의심될 만한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아내는 물론이고 공범자까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남편 판결권은 중세까지 이어졌다. 르네상스 시대 조반니는 아내 프란체스카가 자신의 동생과 한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했지만 오히려 대중들의 동정을 받았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던 시대에 벌어진 잔혹사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 역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처벌이 극단적이었다. 남성에게는 솜방망이, 여성에게는 쇠방망이였다. 남성들은 축첩이 가능했으며, 기생이나 여성 노비와 불륜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았다. 고작해야 유부녀와의 동침만이 간통에 해당됐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곤장 몇 대로 해결됐다.

그러나 여성들은 목숨을 잃거나 관노(官奴)가 돼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이밖에도 여성들은 조금만 처신을 잘못해도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사형(私刑)을 당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솥찜질이다. 함부로 이웃 나들이를 하거나 웃음이 헤프다는 이유로 받던 솥찜질은 이렇게 치러졌다. 벌겋게 타오른 숯불을 솥뚜껑에 놓고 물을 끼얹는다.

그러면 뜨거운 김이 치솟는데 이때 속곳을 벗기고 사타구니를 뜨거운 김으로 쏘인다. 속곳을 벗겨 창피를 주는 건 물론이고, 사타구니를 뜨거운 김으로 데워 음심(淫心)을 아예 익혀(?)버리겠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혼 위기의 70~80%는 섹스리스 때문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이혼 소송은 모두 2만2814건으로, 이 가운데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인 것은 1만1244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된 사건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39.7%로 높아졌다.

이처럼 외도에 의한 이혼율의 증가, 특히 여성 외도가 급증한 것은 남성들의 성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이다. 과거와 달리 성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여성들은 성적 불만족을 참지 않는다. 따라서 성욕감퇴나 조루, 발기부전, 왜소콤플렉스 같은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섹스리스 상태라면 이혼 위기임을 직시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혼 전문 변호사나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이혼 위기의 70~80%는 섹스리스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격 차이와 배우자 부정의 근본적 원인이 섹스리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성격 차이를 ‘성적(性的) 차이’라고 말한다.

성격 차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속내는 섹스리스로 불화를 겪다 외도와 별거를 거쳐 이혼이라는 파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의 유혹이 매섭게 몰아치는 위기의 시대를 맞아 이혼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절제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글 김재영(강남퍼스트비뇨기과 원장)

월간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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