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상무부는 중국 공민들이 해외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과대홍보나 허위홍보에 류의하며 리익손실을 보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일것을 경고했다.
상무부는 공민들이 출국해 일자리를 선택할 때 해외취업중개업체가 국가 유관부문으로부터 허가받은 인증서류에 대해 우선 확인하며 특히 미국과 카나다, 유럽 등 발전한 나라에 가서 취업하는 경우 기업 소속의 상무주관부문을 찾아 진위를 확인할것을 일깨워주었다.
일전 일부 회사들에서 미국과 카나다 등 발전한 나라 《기술비자+해외취업》 혹은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를 조작해 고액의 비용을 챙긴후 계약서의 약속대로 환불하지 않아 중국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받았으며 분쟁까지 일어났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