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후 새 “행정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법 사법해석”이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백성이 관원을 소송함에 있어서 립건이 힘들고 심사와 집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새 제도와 새 규정이 실시되면서 점차 해결된다.
새 “행정소송법”은 립건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사법해석을 더 세분화해 립건이 힘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심사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규칙이하의 규범성문건을 함께 심사할수 있고 법원은 판결에서 문건 불법을 직접 판정할수 있다.
향후 행정기관이 법원 판정과 판결, 조률서를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일으킬 경우 공고와 벌금외에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를 구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