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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에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돈 받고 비자 갱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5.13일 09:07
(흑룡강신문=하얼빈)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비자를 갱신해 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고 MBC뉴스 가 전했다.

  ◀ 앵커 ▶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비자를 갱신해 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절박한 취업비자, 이런 처지를 악용해 취업비자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국어로 된 상점이 빽빽한 서울 대림동의 한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 대부분은 3년짜리 취업비자로 입국했습니다.

  3년이 지나 비자가 만료되면 한 번에 한해 22개월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절박한 취업비자, 이런 처지를 악용해 취업비자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되는 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 조선족들을 기시(무시)하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취업 중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에서 일하는 상당수 중국동포들은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 천만 원 벌이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행정사]

  "(현지에서) 체재비나 돈이 많이 들고 돈도 못벌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한국)오면 중국의 3배 이상 벌지."

  이런 처지를 이용해 비자 장사를 해온 법무부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소속 7급 공무원 42살 김모씨는 지난 2년간 1천 100만 원을 받고 외국인 20여 명의 비자를 갱신해줬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문서를 위조해 비자를 연장해 준 겁니다.

  [서울남부지검]

  "(비슷한 사건이)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드릴 수는 없고, 한 두 건 정도는 있었던 걸로…"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다른 법무부 직원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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