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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별" 유람선 침몰사건 관련 보험금 총 9252만원

[기타] | 발행시간: 2015.06.11일 09:10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0일 통보에 따르면 조사와 통계를 거쳐 “동방의 별” 려객선 침몰사고중 보험업에서 담보한 려객선 선주, 관련 려행사, 승객, 선원의 각종 보험이 340건이고 보험금액은 9252.08만원이라고 한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소개에 따르면 9252.08만원의 보험금액중 려객선 관련 보험총액은 1570만원인데 인민재산보험 중경분회사에서 이미 선박과 관련하여 동방선박회사에 전위험담보보험 배상금 1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려행사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액은 총 1200만원이다. 396명의 승객들이 참가한 인신보험, 사고보험 금액이 총 312.73만원이라고 한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동방의 별" 려객선 침몰사고 보험배상청구봉사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 인신보험을 재물보험보다 앞세우고 먼저 간단히, 후에 복잡하게 처리하며 개인을 기업보다 먼저 고려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배상작업을 전개한다. 둘째, 계약정신을 견지하여 계약과 신용을 지키고 계약약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다. 셋째, 보험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리익에 유리한 견지에서 출발하여 융통성있게 배상금을 지불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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