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가 17일 “전국 농산물 산지 시장 발전요강”과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연구보고”를 발표하고, 산지 시장 건설을 강화하여 농산물의 류통능력과 효률을 제고하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는”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중국 농산물 산지 시장 발전요강”은, 농산물 산지 시장의 발전 구도와 중점 과제, 사업 조치를 제기하고 농산물의 균형적인 상장과 농산물의 집중공급으로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연구보고는 기타 국가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조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농업부 시장 경제정보사 장합성 사장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법률의 적시적인 제정이 급선무라고 소개했다.
장합성 사장에 따르면, 미국은 1937년에 농산물 도매시장 법률을 제정하고 일본은 1921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했지만 중국은 아직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합성 사장은, 앞으로 기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관리기제, 정부 조치 등을 참조로 하여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