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료녕성 단동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중국전역을 들썽케 했던 국내축구계의 일련의 계렬범죄사건을 1심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황준걸, 륙준, 만대설, 주위신 등 4명을 각각 유기도형 3년 6개월부터 7년사이 부동한 형량에 언도했다. 려봉 등 5명을 6년 6개월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 그중 3명에게 유예집형을 적용, 1명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었다. 그리고 광주시중일체육발전유한회사에 30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경찰차로 법원에 압송되여오는 용의자 주위신.
당년 위풍당당했던 중국축구계의 《금호르레기》 륙준.
법원에서는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냈다. 피고인 륙준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축구시합 심판을 맡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해당 축구구락부 및 해당 인원에게 정당하지 않은 리익을 도모해준 대가로 선후로 7차례에 거쳐 인민페 81만원을 받아챙겼다.
피고인 황준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축구시합 심판을 맡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해당 축구구락부 및 해당 인원에게 정당하지 않은 리익을 도모해준 대가로 선후로 20차에 거쳐 인민페 148만원과 향항딸라 10만원을 받아챙겼다.
피고인 주위신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축구시합 심판을 맡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해당 축구구락부에 정당하지 않은 리익을 도모해준 대가로 선후로 8차례에 거쳐 인민페 49만원을 받아챙겼다. 2009년, 주위신은 축구도박에 가담하여 불정당한 리익을 챙기기 위해 황준걸 등 4명 심판에게 8번에 거쳐 인민페 35만원과 향항딸라 10만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만대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축구시합 심판을 맡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해당 축구구락부 및 축구운동관리중심에 정당하지 않은 리익을 도모해준 대가로 선후로 11차례에 거쳐 인민페 94만원을 받아챙겼다.
피고인 려봉은 2001년에 당시 축구운동관리중심 주임 겸 중국축구협회 부주석을 맡고있던 남용(따로 처리함)의 사업상에서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남용에게 인민페 5만원을 주었다.
범죄용의자들을 압송한 경찰차가 법정으로 향하고있다.
재판 방청객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등기를 하고있다.
하여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려봉은 횡령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1년에 언도하고 비국가사업일군수뢰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6년에 언도며 재산 인민페 15만원을 몰수한다. 유기도형 6년 6개월을 집행하기로 결정하며 재산 인민페 15만원을 몰수한다.
피고인 황준걸은 비국가사업일군수뢰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7년에 언도하고 재산 인민페 20만원을 몰수한다.
피고인 만대설은 비국가사업일군수뢰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6년에 언도하고 재산 인민페 15만원을 몰수한다.
피고인 륙준은 비국가사업일군수뢰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5년 6개월에 언도하고 재산 인민페 10만원을 몰수한다.
피고인 주위신은 비국가사업일군수뢰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3년에 언도하고 비국가사업일군횡령죄를 범했기에 유기도형 1년에 언도한다. 유기도형 3년 6개월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양봉과 장조건은 비국가사업일군수뢰죄를 범했기에 양봉을 유기도형 2년, 3년 유예집행에 언도했으며 장조건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었다.
피고단위 광주시중일회사와 피고인 손걸, 리동홍은 모두 비국가사업일군횡령죄를 범했기에 중일회사에는 인민페 300만원의 벌금을 안기고 손걸에게는 유기도형 1년 6개월, 2년 유예집행을 언도, 리동홍에게는 유기도형 1년, 유예집행 2년에 언도했다.
단동시의 부분적인 인대대표, 정협위원, 매체기자, 축구팬 대표와 기타 군중 및 피고인 가족들이 이날 재판현장에서 재편결과를 방청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