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고(2015년 제22호)를 내여 국가인삼록용제품품질감독검사중심에서 조직해 기초, 수정한 《산삼감정 및 등급별 품질》, 《산삼 인공번식재배 조작규정》,《장뇌삼감정 및 등급별품질》, 《산삼가공 및 보존 기술규범》등 4가지 인삼 국가표준을 2015년 7월 3일에 반포했다.
상기 규정은 2015년 11월 2일에 정식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 국가인삼록용제품품질감독검사중심에서 주도하여 제정한 인삼국가표준은 도합 17개이다. 여기에는 재배, 가공, 감정, 검사, 분류, 보존 등 여러 면이 포함되여있는데 국내 과학, 규범, 조작성이 강한 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였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