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일전에, 국내외 기업이 게임과 오락설비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자주적인 지재권과 민족정신, 건전한 내용의 지능개발, 교육, 체감, 트레이닝 관련 게임과 오락설비를 연구개발하고 또 생산과 판매에 나설것을 기업들에 권장했다.
통지는,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가능 개혁시점경험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의 요구에 따라 문화부는 “국내외 기업이 게임과 오락 설비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것을 허락하고 문화부문의 심사를 받은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개혁시점경험을 전국 범위내에서 보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