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30일 중앙과 지방의 재정잔여금 활성화상황을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재정은 119개 중앙부문과 단위의 재정잔여금 131억원을 회수하고 투자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령역에 돌리게 된다.
지방각급정부는 동급 부문과 단위의 재정잔여금 25억원을 회수하고 중점령역과 민생보장령역에 돌리게 된다.
재정잔여금의 활성화는 자금의 효과적공급을 늘이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부분적 중앙부문과 지방부문이 요구에 따라 재정잔여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서 재정잔여금을 활성화할데 대한 정책효과에 직접 영향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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