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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8.14일 09:06
중공중앙이 일전에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인쇄발부하고 각지 각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9년 7월 중공중앙이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시행본)”은 순시사업 제도화와 규범화 추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다.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순시실천사업은 깊이 있게 발전하고 현저한 효과성을 가져왔다. 예전의 조례는 이미 현실적 수요에 적응할수 없으므로 당중앙은 관련조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순시사업조례”는 순시사업을 규범화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초성적 법규이며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법에 따라 당을 운영하며 중앙의 순시사업 방침을 관철하고 당품렴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당조직 지도층과 간부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건설을 추진하는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조직은 전면적이고 엄하게 당을 다스릴데 대한 전략적 견지에서 학습과 선전 그리고 “순시사업조례”를 관철하는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 순시조를 파견한 당조직과 순시기구는 “순시조례”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직책을 리행하며 순시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당조직 지도층과 기타 성원은 자극적으로 순시감독을 접수하고 순시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순시조 건의를 참답게 락착해야 할것이다. 관련기구와 직능부문은 “순시사업조례” 규정에 따라 정보와 인원, 전업 등 면에서 순시조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간부는 “순시사업조례”의 정신을 깊이 리해하고 당규약의식을 제고하고 당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것이다. 중앙순시사업 지도소조는 “순시사업조례”의 관철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문검사를 진행하는것으로 제반규정의 요구를 참답게 락착해야 한다.

관련 중앙부문과 국가기관 당위원회와 신강건설병퇀 당위원회 순시사업 또한 “순시사업조례”에 참조해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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