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딸리아정부가 지난 4월 리혼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황혼기 리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다고 이딸리아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딸리아 결혼 관련법 변호사학회(AMI)는 이딸리아정부가 론난의 소지가 없는 리혼에 걸리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이후 65세 이상 부부의 리혼신청이 지난 2010년 전체 리혼건수의 13%에서 현재 20%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고있다고 밝혔다고 이딸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가 전했다.
AMI는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로인들이 리혼소송을 끝내지 못할것을 우려해 리혼신청을 꺼렸지만 지금은 리혼전 의무별거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쉬워졌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5만건의 별거 및 리혼신청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AMI 지안 에트로레 가사니 회장은 《리혼신청의 대부분은 44세에서 54세 사이의 년령대지만 로년층의 리혼요구도 빠르게 늘어나고있다》면서 《80세가 넘은 로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리혼을 요구하는 등 이딸리아 국민의 생활행태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있다》고 말했다.
이딸리아 중부 움브리아주(州)에서는 90세 은퇴의사가 30년 이상 젊은 녀성과 결혼하겠다며 리혼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녀성들이 리혼을 요구하고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