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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법률협력선언" 발표

[기타] | 발행시간: 2015.09.20일 16:30
중국-아세안 상사법률협력세미나가 19일 광서(廣西) 남녕(南寧)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국가 상공회 책임자와 법률사업자, 기업가들이 "지역법률 협력을 강화하여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지원한다"를 주제로 심도있게 협상을 진행했으며 "중국-아세안법률협력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윤종화 (尹宗華) 중국무역촉진회 부회장은 최근 몇년동안 중국과 아세안 경제무역관계가 강화되면서 청부와 기술협력 등 영역에서 여러 나라간의 무역투자 마찰이 날로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은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전룡(羅殿龍) 광서장족(壯族)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원장은 중국과 아세안 법률계와 상공계는 응당 협력메커니즘 구축을 적극 추진하면서 다원적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경제무역 분쟁을 빠르고 영활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협력선언"을 발표하여 중국과 아세안 상공회기구와 법률기구가 특유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상사법률협력을 계속 진행하여 쌍방이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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