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호주 지방정부에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 정보를 알려달라'는 서한을 보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어서 불법행위에 관여되지 않는 한 사생활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김진수 주 시드니총영사는 최근 시드니 각 구청장에게 '불법 성매매에 관여된 한국 국적자라면 그 사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떠한 정보라도 알려주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호주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6일 보도했다. 김 총영사는 또 '총영사관은 필요할 경우 법집행 활동을 도울 준비가 된 경찰 주재관을 두고 있다'고 썼다.
이 서한을 접한 호주 지방정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시드니 혼스비의 닉 버먼 구청장은 "외국 정부가 나에게 무엇에 관해 서한을 보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매우 당혹스러운 무언가에 관한 편지를 받을 경우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호주는 성매매가 합법적인 산업이다.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여되지 않았다면 이들을 단속할 만한 권한이나 명분이 없다. 호주의 지방정부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한국인 여성 유입을 막을 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호주의 합법적 성매매 산업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성매매의 경우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내 한 일간지는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가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등에서 한국 주부, 학생, 직장인이 원정 매매춘에 동원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