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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한 번 찍히면 ‘100%’ 유해 대중가요?

[기타] | 발행시간: 2012.10.08일 14:50
음반·뮤직비디오 유해매체 지정율 각각 99.3%, 100%… “문화부, 심의 중지 여가부에 요청해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비율이 각각 99.3%와 100%였다. 지난해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비율이 각각 91.8%, 92.9%로 올해 들어서 심의가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최근 여가부는 가수 싸이의 5집 <싸이파이브>에 수록된 'RIGHT NOW'가 유튜브상에서 인기를 얻자 유해매체물 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여가부의 오락가락 심의가 한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 2일 "국민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해매체물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0년 12월 29일 'RIGHT NOW'를 비롯해 '미치도록', '솔직히 까고말해', '오늘 밤새' '서울의 밤거리' 등 5곡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여가부는 각 노래의 가사가 "일부 가사에 비속어, 선정적인 표현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표현이 들어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RINGT NOW'의 경우 '웃기고 앉았네/아주 놀고 자빠졌네/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란 노랫말이 문제가 됐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7일 'RIGHT NOW'의 유해매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PSY concert at SEOUL PLAZA

이치열 기자 truth710@

전 의원은 "2012년에는 사실상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100%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난해 말에도 음악에 대한 과다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여론에 뭇매를 맞았음에도 여론 악화 같은 것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마이웨이’ 유해매체물 심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싸이가 서울광장에서 8만 명이 운집한 가운에 'RIGHT NOW'을 부른 것을 두고도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하나의 목소리로 떼창을 부른 10만(경찰 추산 8만)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유해매체 유통'은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연법 제5조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따르면 연소자가 관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연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부의 수수방관적 태도가 무분별한 유해매체물 지정 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문화부는 이러한 비이성적 규제에 대해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주무부처로써 '지속적인 사회 논란'과 '음악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음악, 특히 K-POP에 대한 유해매체물 심의를 중지해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술과 담배가 노랫말에 포함된 대중가요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창작·예술행위에 대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규제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컬처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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