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28일 “일민검찰원 사법책임제을 보완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법률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책임과 중대한 과실로 인산 엄중한 후과 책임, 감독관리 책임 등 검찰인원의 사법책임에 대한 계선을 정했다.
한편 피신고인과 범죄혐의자, 피고인을 고의적으로 감싸주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며 단서를 없애버리거나 날조하고,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증거를 채취하는 등 11가지 법규위반 죄증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의견”은 또한 관련 인원의 자살, 자폭과 법죄혐의자, 피고인과 간통하여 증거를 없애고 도주하는 등 8가지 중대한 과실을 례를 들어 언급했다.
“의견”은 사법사건처리에서 잘못된 안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인원이 책임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에 주의했고 고의적인 과실이 아닐 경우 사법적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