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정부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승용차 구매시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30일 리커창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차량 취득세 감면 조치를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국무원은 또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동력배터리, 연료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사업단위에서 증차나 교체시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료와 운영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신에너지 차량은 홀수와 짝수제와 같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해주고 구매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은 폐차 등 정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폐차가 더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문책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에 예산집행을 허용, 2017년에 오염배출 과다 차량 폐기를 위한 기본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