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일 오전 열린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상업사무제도개혁상황을 소개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류옥정 부국장은, 신용정보공시시스템 건립이후 상업사무제도개혁의 행정사무처리 과정과 사후 감독관리 강화 관련 상황을 소개하였다
류옥정 부국장은, 지금까지 전국 공상행정관리부문이 2000여만개소 기업의 등록정보를 공시한 가운데 300여만개소 기업이 공시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원인으로 경영이상명록에 기입되였다고 표하였다.
류옥정 부국장은 경영이상명록에 든 신용불량기업에 대해 입찰, 출입경, 정부구매 등 면에서 제한 또는 진입금지조치를 내릴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이상명록에 든 300여만개소 기업중 5만개소 기업은 관계부문 또는 금융기구로부터 제한조치를 받은후 관련시스템을 리용하여 공시의무를 리행했다. 이는 “한 군데라도 위법행위가 있다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구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음을 의미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