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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이 밝혀준 378만원 《채무》의 진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1.06일 10:04
광주 남자 잠모는 그가 은행대부금 360만원을 빚졌으므로 은행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법원의 집행통지서를 받는다. 전처가 그의 싸인을 모방하여 거금을 대출한후 증발해버렸던것이다. 그는 공동대출자로 피고인이 되여 본금에 리자를 합쳐 378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잠모는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동분서주하였다.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고 여러 방면으로 기소하였지만 결과가 없자 그는 검찰원에 재차 신소를 제출했다. 검찰원이 사법감정수단으로 잠모의 필적을 감정해서 이 대출분쟁의 진상을 밝혀내였기에 이 사건은 순조롭게 재심절차에 들어가게 되였다. 잠모는 끝내 이 거금을 상환할 책임에서 자유스럽게 되였다.

2011년 10월 상업에 종사하는 잠모는 모 은행 해주구분행이 그와의 금융대출분쟁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법원의 집행통지서를 받게 되였다. 통지서에는 법원이 작성한 집행결정이 적혀있었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에 있는 잠모의 경매금액 411.5만여원을 차압하고 인출한다.》 이 집행결정은 2011년 2월 22일에 피고의 결석상태에서 진행된 일심민사사건이였다.

잠모는 은행에서 대출한적이 없고 그 어떤 송사에도 휘말려든적이 없었다. 그런데 법원의 집행통지서는 어찌된 일일가? 잠모는 즉시 해주구법원에 달려가서 그 판결서를 접수했다. 그 판결서는 상기 은행에서 제기한 대출분쟁에 대한 판결이였으며 피고인은 잠모와 그의 전처 량모였다. 판결서에 따르면 은행대부금이 360만원에 달했고 당시 그가 거주하던 번우구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돼있었다. 이 부동산은 전처의 이름으로 되여있지만 리혼후 그가 아들을 데리고 거주했다. 두 사람의 리혼협의에는 그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각기 절반을 가지기로 돼있었다.

잠모는 전처 량모가 자기의 싸인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자신이 련루되였다고 인정하였다. 2009년 11월 6일 량모는 남의 손을 빌어 잠모의 싸인을 모방한후 《공동》으로 해주구 모 은행에서 360만원을 대출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번우구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했다. 그해 11월 27일 은행에서는 협의에 근거하여 360만원 대부금을 량모가 그 은행에 앉힌 구좌에 넣었으며 기한을 118개월로 정하였다. 그후 량모는 한동안 다달이 대부금을 갚았지만 2010년 4월 13일부터 갚지 않았다.

2010년 12월 은행에서는 《대출인》 량모와 잠모를 해주구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정심리를 진행하기전에 은행측에서 제공한 잠모의 신분, 주소에 근거하여 우편송달, 직접송달, 개정소환 등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발송했지만 다 잠모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하여 공시송달을 취한 동시에 잠모의 거주지에 공시를 붙였다.

2011년 2월 22일 해주구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을 개정 심리할 때 두 피고인이 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결석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렸다. 일심에서는 량모와 잠모더러 갚지 않은 대부금 본금과 리식 등 비용 378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중에 검찰의 필적감정을 거쳐서야 잠모는 억울한 루명을 벗을수 있게 되었다.

《법률과 생활》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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