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10여억원(한화, 이하 동일)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 받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출책 A(3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보이스 피싱 국내 총책 B(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총책 C(40·지명수배)씨의 지시를 받고 한국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14억원을 중국에 불법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동포(조선족)인 C씨는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B씨 외에도 한국내에 다른 총책(미검거)을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지(延吉)에 아파트를 빌려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운영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한국에 전화를 걸어 "도박사건에 연루됐다"며 통장 잔액을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이미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구속된 상태여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도피 중인 C씨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4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