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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청탁성 금품수수 '실형'…"갑을관계 이용"

[기타] | 발행시간: 2015.11.21일 11:35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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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딸

지위를 이용해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며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 대표 이경수씨(46)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각각 57억원, 4억원 가량을 받은 뒤 이들로 하여금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이씨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식자재 업자의 57억원의 경우 27억원에 대해서만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당수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이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씨(47)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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