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길림성 12기 인대 상무위원회는 제 21차 회의를 열고 《길림성로인권익보장조례》(아래 조례라 략칭)을 심의채택했다. 조례는 길림성의 65세이상 로인은 명년 5월 1일부터 무료로 공공교통도구를 사용할수 있다고 했다.
조례는 로인들은 신분증, 우대증 혹은 기타 유효증건으로 우대봉사를 향수할수 있다고 했다. 길림성에서 장기거주하고있는 로인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조례는 덧붙였다.
65세이상 로인들은 도시공공뻐스,경차, 지하철 등 공공교통도구를 무료로 승차할수 있으며 조건이 구비되는 도시에서 65세미만의 로인들한테 공공교통도구료금을 감면해주는것을 고무한다고 했다.
한편 수금공원, 원림, 풍경구, 문물건물와 유적지와 같은 박물관에서는 65주세이상 되는 로인들에 한해 입장권무료 우대를 실시하며 65세미만의 로인들에게는 입장권감면을 한다. 그리고 풍경구내의 관광차, 삭도 등 보행대체 도구사용에서도 로인들에게 우대한다. 길림성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성 로인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조례는 썼다.
조례는 로인들의 자녀들이 사망 혹은 자녀들이 봉양할 능력이 없으면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녀, 왼손자녀들이 로인을 봉양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